[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66 (2012.10.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상에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1.12. OOO 외 7필지토지 16,328㎡ 및 동 지상 주거용 건축물 39.64㎡(내역은 <표>와 같고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데대하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07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종교용부동산의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표> 이 건 부동산 내역
나.처분청은 2011.9.20.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결과,청구인이이 건 부동산 중OOO OOO OOO OOO OOO-O 토지 1,498㎡ 및같은리 837-13 토지 10,562㎡, 합계12,0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유예기간인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취득세 OO,OOO,O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원을 2011.10.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OO는 2012.2.24. 등록세율이 착오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액을취득세OO,OOO,OOOO,등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 합계 OOO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주장은 기각결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1.12. 이 건 부동산을 종전 소유자인 OOO로부터종교용에 사용하는 조건을 붙여 수증 받은 후에 예배및 기도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OOO의 시동생OOO가 이 건부동산 중 주거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2008.5.30. 청구인을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결정(2009.1.6.)에따라 OOO가 동 건축물에서퇴거하는 2009.3.31.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후, 당초의 목적대로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2010.3.5. 쟁점토지 중 2,734㎡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0.10.25. OOO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체결하였으나, 동 회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고주장하여공사가 중단되었고, 2011.1.30.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하게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1년 10월 처분청에 산지전용허가를 재신청하여 2011.12.15. 허가예정통지를 받고 다른 건설회사를 통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였고,심판청구일 현재 당초 청구인 당회에서 결의한대로 야외예배장, 개인기도처 등 종교시설이 완공되어 교인들이 종교용으로사용하고 있는바,
사회통념상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특성상 OOO를 강제 퇴거시킬 수없어 법원의 결정조서가 나오기까지 공사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사유가있었고, 교회의 특성상 의사결정 지연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기위한 준비기간이 길다는 점, 공사를 계약한 건설회사의 경영난으로 어쩔수없이 공사회사를 교체한 점 및 기간이만료된산지전용허가를 재신청하는등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진지한 노력을 다한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당초 비과세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2011.9.20.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후,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의 임야 상태이므로 추징대상이라고 출장복명하고 있는 점,2008.5.30.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내용은쟁점토지 중 망 OOO을 비롯한 그 가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OOO에게 증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면적(1,010㎡)은쟁점토지 면적(12,060㎡)의8.4%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사유는 될 수 없는 점,
아울러, 쟁점토지 상의 분묘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있었던 것으로, 분묘가 실치된 토지의 1/2지분이 2009.4.3. OOO명의로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은 물론, 당초부터 종교사업에 사용하는것이 불가능한 토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할 것이며,분묘와 관련한다툼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는 내부사유에 해당하는 점, 2008.12.8. OOO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유예기간 만료시까지는 2년여가 남아있었으므로 결정 즉시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그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2009.11.11. 측량 및 설계용역을 의뢰(5,526㎡)하고 2010.3.5. 산지전용 허가(2,734㎡)를 받았을 뿐 이며 OOOO O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사소재지(OOOOOO-OO O OOO-OO)는 쟁점토지와는 무관한 토지임이 당해 계약서에서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률적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이 건설공사 등의 추진을 지연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그 귀책사유는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OOO는2006.11.16.남편OOO의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7.11.12. 이 건부동산을 OOO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2007.11.16.종교용부동산의 취득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이 후,OOO(사망한 OOO의 동생)는2008.5.30.쟁점토지중 부모 및 OOO의 묘소가있는 1,010㎡까지 증여한 것은 부당하다며OOO및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OOOOOOOOOO OOOOOOOOOO)제기하였고,
OOOOOO OOOO은 2008.12.5. 청구인은 OOO에게 OO OOO OOOOOO OOO-OO 임야 10,562㎡ 중 1,010㎡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는 2009.3.31.까지 청구인에 OOO 지상 건물(등기부상 표시 : 시멘트블럭조 세멘기와지붕 단독주택56.25㎡)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한편,쟁점토지 중OOO OOO OOOOOO OOO-OO 토지10,562㎡가 2009.4.3. 같은 리 837-13 토지 4,026㎡, 837-38 토지 1,010㎡및 837-39 토지 5,526㎡로 분할되었고, 2009.11.11.이 건 부동산 중 OOOOOO OOO OOO 837-10, 같은리837-11, 같은 리 837-19(837-9 토지에서 분할된837-39번지의 오기로 보임)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OOOOOO에 측량 및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3.5. 처분청(생태개발과)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2,734㎡에대한 산지전용허가(허가기간 : 2010.3.5.~2011.1.30.)를 받았고, 2010.10.25. OOO와 이 건 토지 중 OOO 837-10,11 토지상에 청구인의 수양관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1.11.11.쟁점토지 중 2,734㎡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처분청에 재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5. 청구인에게 산지전용허가 예정통지(허가기간 : 미정~ 2011.12.30.)를 하였으며,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이 건 부동산현지확인서(2011.9.22.)에는쟁점토지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사용전무로추징대상이고,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 외의 토지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납세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쟁점토지 중 분묘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1,010㎡로쟁점토지 면적 12,060㎡의 일부에불과하고,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2,734㎡에대하여만 산지전용허가를받은 점을 보면, 동 토지에 대한 분쟁이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OOOOOO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내용을 보면 OOO가 점거한주거용 건축물은 OOO 대지상에 소재한건축물로동 건축물의 점유와 쟁점토지의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보이고,청구인과OOOO OOOO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한 토지는 쟁점토지가아닌 OOO 및 837-11 토지상의 공사로 OOOO OOOO의 경영난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쟁점토지의 사용과도 특별한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8.12.5. 쟁점토지 중 분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이 있었음에도청구인이 유예기간인 3년 내에 측량, 설계용역 의뢰 및산지전용허가만 받았을 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없이 토지를 방치한 상태로유예기간을 경과한 사실을 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