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