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9중2793 (2009.10.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부과처분이 아니고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OOOOOOOOOO/국심2006중0185
[따른결정]
조심2018서2764 / 조심2019부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10.31. 사망한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상속인이 2008.6.25. OOO임야 6,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여 341,558,446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산출세액 110,361,040원)가 2008.6.30.(등기우편물 발송일) 처분청에 제출되었으나 납부할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09.4.18.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361,040원을 2009.4.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당시 피상속인은 OOO에서 수용치료를 받고 있었고 외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을 사칭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대리인을 사칭한 OOO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쟁점토지 매매는 원인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바 일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토지 양도가 무효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피상속인이며, 매수인은 임일상이고, 계약체결일 및 인도일은 2008.6.24.이며, 매매대금은 603,000,000원인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과 임일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2.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2.2.3.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6.24. 매매(거래가액 603,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2008.6.25.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등이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내인 2008.6.30. 처분청에 제출되었고, 동 신고서는 OOO이 2008.6.30. OOO에서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납부할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신고후 무납부자로 보아 무납부 결정결의한 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하지 아니하는 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자신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면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에게 무(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바, 이 때의 무(과소)납부고지는 조세의 징수절차로 행하는 것이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었고 등기부등본에도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등기되어 있는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신고로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조세의 부과처분이 아니고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필요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2)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쟁점(2)에 대한 심리는 이를 생략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