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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2958 | 기타 | 1994-02-15
[사건번호]

국심1993전2958 (1994.02.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으로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계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리를 할 수 있는자는 변호사 또는 세무사로 되어 있다.

2. 이건 심판청구는 위 법령규정에 의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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