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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448 | 소득 | 2014-1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448 (2014.12.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수취한 전체금액 중 쟁점금액은 처분청의 과세당시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6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의 사업총괄부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OOO가 운영하는 ‘OOO’와 ‘OOO’에 대한 지원금 배정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OOO로부터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OOO을 송금받고 OOO 11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OOO 대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5년 6월, 추징금 OOO원(이하 “전체금액”이라 한다)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를 통해 OOO 3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전체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 규정하는 뇌물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전체금액 중 청구인이 동일과세기간(2011년)에 반환한 OOO원은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하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전체금액을 2011년 원 제공자에게 전액 반환(판결문에 확인)하였고, 뇌물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것은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 건으로 동일 제공자에게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뇌물을 당해 과세기간내에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고 과세기간 경과후에 반환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내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기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뇌물(향응포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에 향응을 포함하여 OOO원을 수령한 후, OOO에 OOO원을 반환하여 동일과세기간에 반환한 OOO원(금품 OOO원, 향응 OOO원)은 과세제외하고, 동일과세기간 외에 반환한 OOO원 및 미반환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수한 뇌물액 중 동일과세기간에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체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대법원2012도14790, 2013.2.14.)을 받았고, 이 건 과세 전에 전체금액 중 쟁점금액을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OOO’에게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법원 제3형사부 판결OOO을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수한 돈을 전부 반환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체금액OOO 중 쟁점금액OOO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당시에는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나, 나머지 금액 OOO원은 반환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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