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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525 | 소득 | 2015-0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525 (2015.02.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펀드에서 생긴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에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처분의근거 법률이「헌법」에위배되는지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31. 종합소득금액을 OOO원(배당소득금액 OOO원 포함)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4.9.18. 청구인은 2012년도에 발생한 환매 펀드 손실 합계 OOO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펀드라는 금융상품은 투자계약을 할 때부터 그 손실도 예상하고 투자한 것이므로 발생 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삼는다면 발생 손실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대응의 원칙에 합당한 것으로, 펀드에서 생긴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나 손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의 원리에 반하며,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바,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4조, 제17조 및 관련 유권해석OOO에 따르면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펀드손익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통해 투자한 OOO 외 2건의 금융상품에서 합계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행 「소득세법」에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배당소득금액 및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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