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525 (2015.02.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31. 종합소득금액을 OOO원(배당소득금액 OOO원 포함)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4.9.18. 청구인은 2012년도에 발생한 환매 펀드 손실 합계 OOO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4조, 제17조 및 관련 유권해석OOO에 따르면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펀드손익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통해 투자한 OOO 외 2건의 금융상품에서 합계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