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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3186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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