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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122 | 소득 | 2012-05-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122 (2012.05.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OOO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있는 법원판결문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당초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부터 OOO 329-16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2006.12.11. OOO 414-10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매입과다 OOO원과 급여 및 임금가공계상액 OOO원, 합계OOO,OOO,OOO원을 확인하여2007사업년도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대표이사인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2008.7.9.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수보받은 인정상여소득 OOO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9.5.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7.3. 청구인의 OOOOOOOOO OOO 329-16 대지 109㎡, 건물 250㎡를 압류하였다.

라.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9.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각 기각결정된 후, 납세고지서 송달 및 독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OOO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2011누2134, 2011.1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 따라 고지서송달 하자로 인해 결정취소되었고 처분청은 2011.1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재결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1년부터 최OOO의 동생 최OOO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왔고, 최OOO은 청구인이부동산업을 하면서 알게 된 동향사람이며 쟁점법인의사주로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 후최OOO이 2006년경에차량을 구입하기 위해보증인이 필요하다 하여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최OOO이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청구인은 최OOO을 형사 고소한 상태이며 최OOO은 수사기관에 불출석하고 있으며,청구인은 최OOO과 어떠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명목의금원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실질적인 대표자는 최OOO이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최OOO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재결정·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OOO이 차량구입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주었다고 하나,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의심없이 중요서류를 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쟁점법인에게 OOO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어 최OOO과 어떤 거래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결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정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2006.12.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2006.12.15.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이후 대표이사의변경이없었다.

(2)OO세무서장은 2008.10.17. 쟁점법인의 매입과다 OOO원과 급여 및 임금의 가공계상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07사업년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2008.10.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인정상여처분자료에 의거 2009.5.19.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이 건 종합소득세 재결정·고지 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2.19. 기각결정된 후2010.5.3.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OOO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OOO행정법원(2010구합19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은 2010.11.12.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2009.5.19.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하였다’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다)OO고등법원(2011누2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은 2011.11.8.‘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에 대한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다.

(4)쟁점법인이 청구인과 최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제출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OOO O OOOO OO OO

(OO : O)

(5) 청구인은최OOO이 2006년경에차량을 구입하기 위해보증인이 필요하다 하여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그 후 최OOO이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게 하여최OOO을 2011년 11월 OOO남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므로 실질대표자인 최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과세처분 뿐만 아니라, 이 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최OOO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법원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이며 2006년 및 2007년의 출자지분 각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고 최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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