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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04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그 중 1,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당초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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