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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광0800 | 양도 | 2020-09-21
[청구번호]

조심 2020광0800 (2020.09.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감면대상인 농지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사료용작물이 재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축사와 상당거리 떨어져 있고 수확물을 인근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료작물재배는 축산업에 부수된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작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전업농민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에서 작물이 경작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사료용작물이 재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목장용지(초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16. OOO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OOO만원에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초지)로 보아, 2019.7.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2015년 중 쟁점토지에서 주로 콩․고구마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고, 최근 3년 간(2016~2018년)은 주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는데, 이는 인근주민 3명이 확인해 주고 있고, 쟁점토지는 2012년부터 밭 농지로 인정받아 농업직불금을 수령해 왔음에도, 단순히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 작물(옥수수 등)을 재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사육하는 한우에게 먹일 사료용 작물(조사료)을 재배한 목장용지(초지)로서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4) 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육시설을 갖추고 한우 70여 마리(농가부업규모 축산범위는 5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자이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인근주민 3명을 직접 접촉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당시 청구인은 정부정책(축산업 경쟁력 차원의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발맞춰 자가소비 목적으로 사료용 옥수수,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ㆍ하계 사료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수령한 밭 농업직불금에 대하여, 담당자(OOO사무소 산업개발계 공무원)는 경작 여부(농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여부)만 샘플로 조사할 뿐, 농작물의 용도(식용ㆍ사료용)와 상관없이 지급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서 작물이 재배된 것은 사실인바, 인근 거주민OOO(쟁점토지가 보이는 집에 거주하는 마을주민) 등 3명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재배된 작물이 식용이 아닌 사료용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자경감면 적용 토지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농지법」은 농지를 작물재배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정의할 뿐,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식용 또는 사료용)에 따라 농지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쟁점토지 외의 다른 농지 28,647㎡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전업농민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는 비록 식용이 아닌 사료용작물이 재배되었지만, 수확물은 자가공급은 물론, 인근 축산업자에게까지 판매하였다면서, 단순히 자신의 축산업(목장)에 부수된 경작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경작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현금으로 판매한 분은 입증이 어려워 제외하더라도, 계좌로 수령한 판매액 OOO만원에 대한 관련 입금내역과 입금자의 축산업허가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에서 작물이 경작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수확한 작물이 식용이 아닌 사료용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목장용지의 일부인 초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은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면서, 경작대상 농작물의 범위를 특별히 식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료작물재배도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료용작물이 재배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할 수 있고, 「농지법」「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만을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초지로 조성하였거나 그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한 이상, 쟁점토지를 농지의 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초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그 자체로 목장용지이거나 목장용지에 인접된 토지로서 단순히 축산업(목장)에 부수하여 사료용작물이 재배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축사와 쟁점토지는 20㎞ 이상 떨어져 있어, 그 자체로 목장용지이거나 그에 부수․인접된 토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서 수확된 사료용 작물은 청구인의 자가공급 수준을 넘어 인근 축산업자에게까지 판매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축산업에 부수되어 재배한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작행위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업을 초과하는 규모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영농법인의 대표자로서 축산업 외에 벼농사도 함께 짓고 있어 축산업자에 국한될 수 없는 전업농민에 해당하는 점, OOO 등도 쟁점토지에서 사료용작물이 재배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의 범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지 사료용작물이 재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목장용지(초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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