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5001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93,608원 및 그중 78,287,582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93,608원 및 그중 78,287,582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