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051 (1989.09.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자료상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O OOO에서 의류부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7.4~88.3간 청구외 OO섬유 OOO등 5인으로부터 화섬직물등 자재를 매입(공급가액 : 34,773,510원)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청구외 OO섬유 OOO등 5인의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서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고 각 가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통보한 바에 따라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88.12.19자로 부가가치세 2,216,080원 및 89.1.18자로 부가가치세 1,812,94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6 심사청구를 거쳐 8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발주서에 의하여 고유의 사양에 따라 공급업체에 도급을 주어 사전검사를 거쳐 납품받아 공급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입급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확인서등을 확인 징취하고서 거래하는 등 사실거래이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OO섬유 OOO은 청구인외 15개 업체에 모두 91,872,963원의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이 성남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확정된 바 있고, OO상사 OOO은 청구인이 11개 업체에 모두 122,485,487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이 북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확인된 바 있으며, OO상사 OOO은 위장사무실만 개설하고 일체 사업한 바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모두 907,806,112원 발행한 자료상임이 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 확정된 바 있는 등 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자료상임이 명백한데도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이 다툼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이 경우, 처분청은 당초 각 거래상대방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세무서장은 청구외 OO섬유 OOO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자료상으로서 청구인과의 88.2.9 및 88.3.21자 거래분 2,209,900원 및 3,009,950원은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에 조사 통보(부가 22640-3231, 88.10.6)하였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청구외 OO상사 OOO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자료상으로 청구인과의 87.7.22, 87.8.31 및 87.10.30자 거래분 3,692,640원, 3,843,540원 및 1,999,550원은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에 조사 통보(부가 22640-796, 88.9.13)하였으며, 대구세무서장은 청구외 OO섬유 OOO이 자료상으로서 청구인과의 87.7.15자 거래분 3,903,45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수취한 것이라고 처분청에 조사 통보(부가 22640-1186, 88.10.24)하였고, 북대구세무서장은 청구외 OO*상사 OOO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 판명되므로 청구인과의 87.4.22자 거래분 2,579,040원은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에 조사 통보(부가 22640-363, 88.5.18)하였으며, 성동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실업 OOO와의 87.10.23 및 87.12.11자 거래분 2,544,000원 및 3,003,280원은 위장거래라고 처분청에 조사 통보(88.11.24)하였고, 대구세무서장은 청구외 OO상사 OOO이 위장사무소만 개설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수취한 자료상으로서 청구인과의 87.8.31 및 87.11.29자 거래분 4,035,460원 및 3,952,700원은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에 조사통보(부가 22640-1391, 88.12.2)하였는 바,
처분청이 각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의 위 조사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이 건 거래(총 공급가액 34,773,510원)를 위장가공거래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각 거래상대방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