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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336 | 부가 | 2012-10-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0336 (2012.10.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고철 수거자들의 납품사실 확인서, 계량표 등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대금을인출한 점, 실지거래 주장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0.~2011.6.30. OOO 1080에서 OOO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7년도에 주식회사 OOO강건(이하 “OOO강건”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5월 청구인을 조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6.10. 청구인에게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 사업자들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철수거자들로부터 구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 수취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실지로 고철을 납품한 고철수거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금액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2007년 중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수량과 매출수량을 계산하여 보면, 매입수량이 33,033,062㎏이고 매출수량이 31,538,760㎏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량 3,896,310㎏를 매입수량에서 제외하면 매입수량이 매출수량보다 2,402,008㎏ 적어 불합리함을 알 수 있고, 손익계산서상의 기초재고 OOO원(360,190㎏)과 기말재고 OOO원(1,153,390㎏)를 감안하면 매출수량보다 매입수량이 3,195,208㎏가 부족하게 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량만큼 고철수거자들로부터 실지 매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23.6%가 되어 단순경비율(95.6%)에 의한 소득의 4배가 되어 과다함을 알 수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돌려받은 박OOO의 예금계좌OOO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고철수거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당시 고철을 납품한 고철수거자들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보관한 계량표에 의하면 3,255,110㎏ OOO원의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고철수불부상 부족분 3,195,208㎏(자연감모를 감안하면 계량표상 수량 3,255,110㎏)에 대한 매출원가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고철수거자들의 확인서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동 확인서는 구체적인 거래일자와 수량 없이 거래월별로 거래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추정에 의한 금액을 확인서에 기재한 후 고철수거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거래월 및 거래금액 등이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한 확인서가 일부 확인되고, 고철수거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인장으로 날인하거나 본인이 날인 작성하지 아니한 확인서가 일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확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철수거자들의 확인서상 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계량표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표가 고철수거자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계량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동 계량표는 청구인이 2007년도에 계량한 전체 계량표 중에서 고철수거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발췌한 것으로서 고철수거자들 각각의 해당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빙이 없어 신빙성 있는 계량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매입처와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매출원가를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을 반환받은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고철수거자들에게 지급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2007년도 부가가치율 19.86%가 2008년 부가가치율 25.17%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보관한 계량표상 수량(3,255,110㎏)에 대한 매출원가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당초조사서(2011년 5월)에는 2011년 1월 OOO세무서장이 OOO강건에 대하여 유통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강건으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동 통보금액 중 OOO원은 실지거래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지인인 박OOO의 예금계좌OOO를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등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계량표 및 납품확인서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2011.12.23.)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구체적인 거래일자와 수량 없이 거래월별로 거래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추정에 의한 금액을 확인서에 기재한 후 고철수거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거래월 및 거래금액 등이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한 확인서가 일부 확인되고, 고철수거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인장으로 날인하거나 본인이 날인 작성하지 아니한 확인서가 일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확인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표가 고철수거자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계량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동 계량표는 청구인이 2007년도에 계량한 전체 계량표 중에서 고철수거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발췌한 것으로서 고철수거자들 각각의 해당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빙이 없어 신빙성 있는 계량표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부가가치율 및 매출총이익율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 OOOOOO (OO O OO, O)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고철수거자로부터 매입한 수량이라고 주장하는 3,255,110㎏에 대한 계량표 및 집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량표상에 고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나) 고철수거자들의 납품집계표 및 확인서에는 2007년도에 이OOO 등 13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고철수거자들의 납품집계표 및 확인서에는 2007년도에 이OOO 등 13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이OOO는 「국세기본법」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2.10.24.)을 통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3,200톤 부족하고, 확인서는 형식여부에 불구하고 실지로 납품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검토한 부가가치율보다는 매출이익율로 검토되어야 하고, 전말서는 3차례나 걸쳐 작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대리인이 배석할 수 없을 때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은 최소한 확인서에 나타난 금액 OOO원이라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고철수거자들의 납품사실확인서 및 계량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처분청이 이를 현지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본인이 인출하였으며,실지 거래로 주장하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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