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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421 | 법인 | 2006-08-18
[사건번호]

2006중0421 (2006.08.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0.4.부터 경기도 OO시 권선구 탑동 862-1 삼호빌딩 6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기업 및 주식회사 OO산업개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공급가액 계 278,2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계 306,020,000원 중 65,396,055원은 대표이사 김OO에게, 75,456,986원은 대표이사 이OO에게, 165,166,959원은 대표이사 유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8.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과 실제 사업자인 심OO에게 외주비를 지급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점에서 실제로는 현금의 유출이 없음에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가지급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것 같이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 외주비를 지급할 때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지급한 외주비는 2002사업연도에 이미 계상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현금의 사외유출이 없었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동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실제 하도급자에게 대금 지급시에도 재차 가지급금 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가공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착수 시점까지 동 가지급금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가공원가를 통한 현금의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기업 및 주식회사 OO산업개발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 천원)

공급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주식회사 OO기업

2002.9.25.

48,200

4,820

50,000

5,000

10.30.

32,500

3,250

11.18.

42,000

4,200

12.15.

15,500

1,550

소계

5매

188,200

18,820

주식회사 OO산업개발

2002.10.29.

36,575

3,657.5

11.30.

33,330

3,333

12.30.

20,125

2,012.5

소계

3매

90,030

9,003

합계

8매

278,230

27,823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대금을 원칙적으로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과 실제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다르고,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채를 적게 계상하는 것이 유리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현금시재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공의 현금이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분할 사외유출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청구법인이 2002.9.25.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대가108,020,000원)의 경우를 보면,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기업의 거래처 원장에는 동일자에 미지급금(농수산물토목공사) 108,020,000원(2건)과 외주비(농수산물토목공사) 98,200,000원(공급대가 108,020,000원)이 각각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2.9.26.에는 미지급금(농수산물토목대금) 108,0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현금출납장에는 2002.9.26. 대표이사 가지급금 108,000,000원을 회수하여 농수산물토목대금 108,0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청구법인이매입세금계산서의 공사비를 이중계상한 것처럼 보일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는 2002.9.26.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 108,000,000원이 허위로 회계처리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인정하더라도 허위로 회계처리된 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역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위에서 본 바와 같이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의 금액이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8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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