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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D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28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D를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협박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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