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4332 (2006.05.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실물거래라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5서069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10.11.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1기 및 1999년 2기중 청구외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000천원 및 15,000천원 합계 33,000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6월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15.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64,200원, 1999년 2기분 3,415,490원 합계 7,679,6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년도 법인세 11,32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는 청구법인의 상호변경전의 회사인 OO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임OO이 2003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1999사업년도 당기순이익률은 15.6%로 동 법인의 1998~2004사업년도 연평균 당기순이익률 3%보다 훨씬 상회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OO이 OOOO OOOOO 의원으로 활동할 시기이었으므로 군의원 신분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을 사기 또는 기만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거래 당시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으며,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빙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동종 업종에 대한 1999사업년도 평균 부가가치율은 49.95%이고,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기순이익률은 15% 이상으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의 1999사업년도 당기순이익률이 15.6%로서 연평균 당기순이익률 3%보다 상당히 상회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OO세무서장의 자료상 확정 과세자료에 의해 통보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2)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2004년6월)에, 김OO는 1996.8.1. OO OOO OOO OOOOOO에서 OOOO(쟁점거래처)을 개업하여 1997.6.30. 폐업하였으나 1997.1.23. 이후 행방불명되어 소재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이 자료상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김동희는 폐업일 이후에 OOOO OOOO외 26개 업체에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총 133매 3,430,612천원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 건 과세되었으나, 동 거래의 공급가액 33,000천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면 청구법인의 1999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은 38,950천원, 당기순이익률은 15.6%가 발생되어 최근 7년간(1998~2004사업년도) 연평균 당기순이익률 2.8%의 5.6배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당초 경정고지는 부당하다면서 아래의 손익계산서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단위 : 천원)
(4)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 건 과세처분으로 당기순이익이 15.6%로 높아져 부당하다는 주장은 실지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 건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