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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의 교통사고 임의 처리(99-564 해임→정직3월)
사 건 : 99-56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5월 20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 2. 10.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다가 `99. 2. 26.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98. 7. 26. 03:30경 파주시 법원읍 ○○리 소재 천주교성당 앞 노상에서 경기4수 804호 운전자 이○○(당27세)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기61나 268호를 들이받아 운전자 김○○와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위 이○○의 혈액을 파주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채혈하여 직접 수령하고, 위 김○○의 혈액은 법원파출소 순경 김○○, 순경 홍○○에게 ○○병원에서 채혈하도록 하여 인계받고도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고, `98. 9. 20. 17:10 ○○시 ○○면 ○○리 입구 삼거리에서 경기91고 2910호 화물차 운전자 김○○(당28세)가 후진하던 중에 경기91고 1585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교통사고를 조사·처리하면서 ○○의료원에서 채혈한 위 김○○의 혈액을 ○○파출소 순경 이○○로부터 인수받고도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후, 사고 접수를 `98. 12. 9.에 하고, `99. 1. 8.에야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98. 9. 27. 01:20 ○○시 ○○읍 ○○리 소재 세고비아공장 앞 노상에서 경기4트 330호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한○○(당59세)가 전신주에 충돌한 후 ○○의료원에 후송된 교통사고를 조사·처리하면서 ○○의료원에서 채혈한 혈액을 ○○파출소 순경 박○○로부터 인수받고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처분한 후 `98. 12. 9.에 사고접수를 하고, `99. 1. 15.에야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있고, `98. 12. 13. 12:25 ○○시 ○○면 봉일천리 소재 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경기××거 ×××호 승용차 운전자 방○○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자 신○○(당43세)의 경기××가 ×××호 승용차를 받아 물적피해 2,183,000원을 야기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위 피해를 낸 운전자는 형사입건 대상임에도 위 신○○가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98. 7. 26. 03:30경 천주교성당 앞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가해자 이○○와 피해자 김○○의 혈액을 채취하거나, 채취된 혈액을 인계받은 사실이 없고,
`98. 9. 20. 17:10 오금리 입구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가해자 김○○의 혈액을 폐기한 것은 김○○가 술을 먹지 않았고, 채혈을 요구한 피해자 박○○가 혈액폐기를 주장하여 박○○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98. 9. 27. 01:20 세고비아공장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순경 박○○가 놓고 갔다고 하는 한○○의 혈액은 사무실에서 분실된 것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가 경찰서 상황실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위 한○○가 연락처를 주지도 않는 등 사고 자체를 알지 못하여 사고처리가 지연된 것이고, `98. 12. 13. 12:25 봉일천리 소재 면사무소 앞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로부터 견적서가 도착되지 않았고, 사고처리를 종결한 것은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던 경장 천○○의 업무 미숙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98. 7. 26. 03:30 법원읍 ○○리 소재 천주교성당 앞에서 운전자 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자 김○○의 차를 받아 위 김○○ 등 2명이 인적피해를 당한 교통사고를 소청인이 조사하고 종결한 사실, `98. 9. 20. 17:10 탄현면 ○○리 입구 삼거리에서 운전자 김○○가 후진 중에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에 검거된 사건을 소청인이 조사·처리하면서 위 김○○의 혈액을 소청인이 인계받아 쓰레기통에 버린 후 `98. 12. 9.에 사고접수를 하고, `99. 1. 8. 사건송치한 사실, `98. 9. 27. 01:20 ○○읍 선유리 소재 세고비아공장 앞 노상에서 무면허 운전자 한○○가 전신주에 충돌한 후 금촌의료원에 후송된 교통사고를 소청인이 `98. 12. 9. 사고 접수하고, `99. 1. 15. 사건 송치한 사실, `98. 12. 13. 12:25 ○○면 봉일천리 소재 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운전자 방극선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물적피해 2,183,000원을 야기한 교통사고를 소청인이 조사하고, 같은 근무조 경장 천○○가 종결한 사실 등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소청인은 `98. 7. 26.자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가·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거나 인계 받은 사실이 없고, `98. 9. 20.자 교통사고 처리 때 가해자의 혈액을 폐기한 것은 가해자가 술을 먹지 않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98. 9. 27.자 사고는 경찰서 상황실에 교통사고 발생보고가 접수되지 않는 등 사고자체를 알지 못하여 사고처리가 지연된 것이며 가해자의 혈액은 사무실에서 분실된 것이고, `98. 12. 13.자 교통사고는 피해자로부터 견적서가 도착되지 않았고 소청인이 종결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98. 7. 26.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가·피해자의 혈액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지원한 ○○파출소 순경 홍○○의 자술서에 의하면 가해자 이○○의 혈액은 소청인이 직접 채혈한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김○○의 혈액은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김○○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채혈한 후 소청인에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위 혈액 채취를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이○○가 입원했던 ○○정형외과 진료차트에 “05:45에 채혈함”이라는 기록이 있고, 소청인이 이○○의 혈액을 병원측으로부터 직접 받아갔다는 당사자 이○○의 확인서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98. 9. 20.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운전자 박○○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사건을 소청인에 인계한 ○○파출소 순경 이○○는 채혈 경위에 대하여 도주한 가해운전자 김○○를 검거한 후에 음주를 한 것 같아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측정을 거부하여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한 뒤에 채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운전자의 혈액 폐기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취한 혈액은 ‘주취 운전 단속처리 및 음주측정기 사용관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감정의뢰하여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취된 혈액을 임의로 폐기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또한, `98. 9. 27.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파출소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보고가 `98. 9. 27. 04:10 파주경찰서 상황실에 접수된 기록이 있고, 같은 날 07:20에 소청인이 동 사고 발생보고서를 인수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사고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겠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당시 ○○파출소 순경 박○○는 한○○의 혈액을 사고 당일 09:00경에 소청인과 같은 근무조인 경장 천○○에게 전달하자 천○○가 소청인에게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한○○의 혈액이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98. 12. 13.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피해자의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운전자 신○○는 피해 견적서를 서부자동차서비스 공업에서 직접 우송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서 민원실 등기우편물접수대장에 서울 마포구 소재 서부자동차서비스공업사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접수한 기록이 있는 점, 위 등기우편물 전달업무를 담당하는 의경 고○○는 소청인에게 동 우편물을 전달하였고,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의경 도경태도 동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견적을 요구하였고 가·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11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5회의 수상 공적이 있는 점, `98년도 이후로 소청인이 처리한 교통사고 중 이건 외에는 잘못 처리된 사례가 없었다는 처분청 대리인의 진술이 있는 점, 사고처리를 잘못한 원인이 업무 미숙으로 보이고 사고처리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