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217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843원 및 그 중 금 30,236,564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