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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4다1057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7(4)민,034]
판시사항

광업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합계약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본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 또는 제명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위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8.2. 선고 61민상제160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이건 광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을 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 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20,000,000환을 출자하여 채탄에 관한 최신식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의무는 다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이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원판결이 원피고 사이에 위와같은 내용의 광업권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확정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 그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추궁하는데는 계약법 총칙의 계약해제의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을 적용하여 계약해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으로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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