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2,914,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4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8호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이 사건 사업과 원고의 공장 이전 신청 경위 1)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신도시 건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514개 공장과 물류기업, 연구소 등의 기업 활동에 초래될 수 있는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7. 6. 1.부터 기업현황 등을 조사하여, 2007. 11. 30. 기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위 기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신도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업존치 여부를 선별적으로 검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506-1 외 17필지 약 4,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초고순도 질소 등 각종 산업가스를 생산하는 기흥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에 가스를 공급해 왔는데, 2008. 2. 20. 이 사건 사업부지 내 1차 존치 대상기업으로 분류되었고, 2010. 4. 29. 피고에게 건축물 존치 신청서를 송부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2010.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위치가 사업 준공 후 상당한 민원 유발이 예상되고, 쾌적한 신도시 건설에 일조한다고 밝히면서 공장이전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이 사건 토지 지상 각 지장물 등 2) 수용개시일: 2014. 1. 14. 3) 이 사건 토지 지상 각 지장물은 2013. 11.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4. 1. 14. 수용되었다.
4 지장물 보상 및 영업보상 손실보상금 합계: 25,890,109,350원 피고는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