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7-08-21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70821

판정사항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배경 및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내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정보보호지침 위반과 관련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내부 정보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호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