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1237 (2006.05.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9.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OOOOOOO OOOOOOOOO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5.6.29.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OOOO OOO OO OOO OOOOOO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6,477,546원(공급가액)에 공급받은 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5.6.2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2005.7.19. 이후로서 공급시기(2005.6.29.)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년 1기)과 세금계산서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년 2기)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10.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5,675,5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교부받은 것을 주민등록번호보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는 것이 좀더 확실하다는 생각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소급하여 재교부 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시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5.7.19.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은 적어도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부동산등기부 등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로부터 쟁점상가를 공급받은 시기가 2005.6.29.임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자 및 공급일자는 “2005년 6월 29일”, 공급가액은 “206,477,546”, 공급받은 자 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감사자료 검토복명서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19.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7.19.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상가 공급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O 대표이사 박OO 명의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공급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작성되었다는 세금계산서 및 기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6)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년 2기)과 쟁점상가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년 1기)이 서로 다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