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095 (1997.2.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7,428㎡ 및 건물 7,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외 3개업체에 임대하고 아래 내역과 같이 임대료를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1993사업년도분 지급이자 96,429,537원, 1994사업년도분 지급이자 111,701,042원, 1995사업년도분 지급이자 76,603,798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1996.8.15자로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65,374,330원 및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5,74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사업년도 | ① 부동산가액 | ② 연간 토지 건물 임대료 | ③ 볼링기자재 임대료 | 비 율 ②/① |
1993 | 14,806,736,716 | 254,433,594 | 402,259,320 | 1.7% |
1994 | 12,840,805,056 | 249,523,694 | 402,259,320 | 1.9% |
1995 | 12,841,502,656 | 280,319,994 | 402,259,320 | 2.2%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에 볼링장을 임대하면서 볼링장건물 따로, 부속토지 따로, 볼링기자재 따로, 구분하여 임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볼링장 바닥, 천정, 레인, 창틀, 냉난방시설, 기타 부속시설물 등은 볼링장 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건축물에 고착시켜 시공하였기 때문에 건물과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건물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동산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총 임대료(볼링기자재 임대료 포함)를 가지고 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볼링장 설비중 볼링기자재 설비는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임대료에는 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볼링기자재임대료가 별도 표시되어 있으며, 볼링기자재의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료가 아닌 동산의 임대료에 해당되고 따라서 토지 건물의 임대료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 미만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볼링기자재 임대료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서는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외 3개 업체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O 건물(5,267.19㎡)에 설치된 볼링장 설비중 볼링기자재는 1992.4.20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매월 토지 건물 임대료 11,160,000원 볼링기자재 임대료 33,521,320원을 구분하여 별도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1993.1.1~1995.12.31 기간중 볼링기자재 임대료로 매월 33,521,320원씩 연간402,259,320원을 수입하여 OOOOOO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볼링기자재 임대료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이나, 볼링기자재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1년간의 쟁점부동산 가액에 대한 부동산임대료 수입금액의 비율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규정한 100분의 3에 달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