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항의의 의사표시로 삿대질과 다소 격앙된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증거 순번 11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지구대 앞에서 왼손을 들어 경찰공무원 G의 우측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과 지구대 안으로 체포되어 들어온 후 다시 G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위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