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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42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16,953원과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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