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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아 부가세를 중복하여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456 | 부가 | 2012-10-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456 (2012.10.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교부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로 환급금을 수령하였고, 시공사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재차 교부받아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는 등 이중으로 환급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11.3.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토지가격 OOO원)에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인해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에 2011.9.16. 미납잔금 OOO원(토지대금 OOO원 포함)을 지급하고, 시공사로부터 전체 건물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물전체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과 일반 매입세액 OOO원, 합계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이미 공제를 받았으나시공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재차받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2012.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예정신고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공사의 착오로 인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하여 환급 신고하였으나실제로 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수정신고의 기회가 있음에도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초과환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등 다수), 과세경위와 근거법령, 관련 예규‧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에 대한 무지‧착오는 불성실 신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거래처의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사실을 신고시 확인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중복하여 환급신고 한 것에 대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시행사로부터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에 대하여 <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3차례에 걸쳐 OOO원의 환급금을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 O OOO OO OO

(OO:OO)

(2) 그 후 청구인은 2011.9.16. 시공사에 쟁점부동산 분양잔금 OOO원을 납부한 후 건물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조기환급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와같이 청구인이 중복하여 환급신고한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중 건물부분 가액의 부가가치세액 중 이중신고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같은 법 제48조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0350,2004.9.24.,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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