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633 (2016. 2. 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자녀 OOO와 금전대차거래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쟁점법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마리나시설 운영관리 및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OOO주(지분율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2015.11.30.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 OOO의 부탁으로 2010년 이전에 용도를 알지 못한 채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2010년 3월에 O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하고 OOO가 취임하면서 그 당시 체납법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체납법인의 통장 및 도장을 포함한 서류 일체를 인도하였으며, 그 이후 OOO가 체납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주주 변경은 승계 당시 이를 누락하여 차후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그러하지 못한 것은 OOO가 법인이 체납할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체납세액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OOO년생으로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으로 당초 청구인이 명의를 아들 OOO에게 대여하여 OOO를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여, OOO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여 주기를 요청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음에도,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들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뒤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와 딸 OOO가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OOO과 체납법인간의 상거래 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체납법인은 2015년 11월 현재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청구인O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2015.11.3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OOO이고, 목적사업은 마리나 개발 및 투자 자문업 등이며, 청구인의 아들 OOO가 2003.4.30. 이사로 취임하고 2012.5.4. 퇴임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5.12.1. 감사로 취임하고 2011.3.31. 퇴임하였으며, OOO는 2010.3.1.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2.5.18.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10.3.1.부터 2014.12.31.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OOO은행통장OOO의 원장 일부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자녀 OOO와 체납법인간에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발췌한 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과 OOO·OOO간의 거래내역
(단위 : 원)
○○○
(마) 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중 2011.4.29.~2012.3.26. 기간 동안청구인의 아들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OOO이 체납법인과 거래 대금을 수수한 내역을 발췌한 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과 (주)OOO간의 거래내역
(단위 : 원)
○○○
(바) 청구인은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료 중에 아들 OOO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에게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적은 있으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통장 원장 중 처분청이 발췌한 위의 거래내역은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3월 중 주주지분을 포함하여 체납법인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OOO가 인수하여 자신은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자녀 OOO와 금전대차거래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자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