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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218 | 상증 | 2016-08-19
[사건번호]

조심2016중2218 (2016.08.1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회신은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서22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21. 증여인 OOO로부터 OOO 전 198㎡, 1403-2 전 15,289㎡, 1403-3 대 145㎡, 1404 전 334㎡, 1413-1 전 2,383㎡ 등 5필지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2.12.12.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세 무납부에 대하여 2013.12.2. 청구인에게 2012.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4.2.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신고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4.14. 청구인에게 2012.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은 2015.2.13. 체납된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12.21. 증여인인 OOO에게 보낸 증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제시하며 증여행위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1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경정청구,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 및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등의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위 경정처분의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점,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12.12.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14.4.2.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2014.4.14. 일부 금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0일이 경과된 후에 재차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16.3.10. 회신한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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