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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626 | 소득 | 2017-07-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626 (2017. 7. 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합은 이익분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286 / 조심2016서30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3,775㎡(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자 쟁점부속토지에서 상가의 공동개발, 분양‧임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9.20. 설립된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쟁점조합은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들로부터 토지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2000.12.30. 그 위에 OOO개의 점포로 구성된 OOO빌딩(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1.1.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중 OOO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점포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쟁점부속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토지사용료를 선납받기로 하는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원(이하 “쟁점선수임대료”라 한다)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였고, 쟁점선수임대료를 30년의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조합이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과세자료를 조합원들의 지분별로 나누어 각자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선수임대료 수령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3.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조합은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였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조합은 독립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쟁점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은 쟁점조합에게 귀속된 선수임대료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가) 쟁점조합은 상가의 공동개발 및 분양‧임대, 상가건물의 관리‧운영 업무 등의 영위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고, 구성원의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대표의 방법,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이미 관련판결(OOO법원 2013.9.13. 선고 2013구합2129 판결, OOO법원 2014.3.26. 선고 2013누28789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6067 판결, OOO법원 2014.6.12. 선고 2012누36981 판결 등)에서도 명백히 인정되었다.

(나) 쟁점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에 해당하며, 쟁점조합의 정관에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쟁점조합이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바, 쟁점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은 쟁점조합에게 귀속된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판례(OOO법원 2014.6.12. 선고 2012누36981 판결)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 아닌 단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쟁점조합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조합이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갖는다거나, 그에 따라 쟁점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은 선수임대료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득세법」제2조 제3항「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쟁점상가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선수임대료가 구성원들에게 당연히 분배(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구성원들에게 쟁점선수임대료가 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일정 과세기간동안 당해 구성원들이 선수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이익이 당해 구성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조합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어서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부속토지의 소유자들은 쟁점부속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9.20. 쟁점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표>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

(나) 쟁점조합은 2000.12.30. 쟁점부속토지 위에 OOO개 점포로 구성된 쟁점상가를 신축하고 2001.1.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상가 중 OOO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점포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쟁점부속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쟁점상가는 분양, 쟁점부속토지는 30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원을 선납받으며 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들이 매월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원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처리하고 2001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상가 분양 이후 조합원들 중 일부가 쟁점부속토지 중 일부(전체 면적 3,775㎡ 중 59.58%인 2,249㎡, 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 소유권을 임의경매‧매매‧증여 등을 원인으로 제3자(이하 “외부지주”라 한다)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외부지주 중 일부가 쟁점조합 및 수분양자들이 쟁점양도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에 수분양자들은 쟁점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부하였고, 쟁점조합도 2009년 제1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쟁점조합이 선수임대료 신고를 누락하였고,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31. 조합원들에게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이에 조합원들 중 일부가 동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조심 2011서3286, 2011.12.16.)를 거쳐 2012.3.15.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4.10.15.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구성원인 소송제기 청구인들에게 쟁점조합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9783 판결, 이하 “쟁점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14.10.23.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상가에 대한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조합의 정관에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실제로도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조합의 정관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선수임대료 및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사업자들이 각 지분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선수임대료는 당연히 구성원들에게 분배(귀속)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쟁점조합의 2001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의 2001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 아닌 단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쟁점조합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동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갖는다거나, 그에 따라 구성원인 청구인이 쟁점선수임대료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096, 2016.12.23.,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격 없는 사단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기 위해서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내역 및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1996.6.12. 사업자등록 당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조합원들의 지분을 위 <표>와 같이 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이익의 분배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조합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096, 2016.12.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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