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14 2021가단9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1. 2.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1. 2. 22.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