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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구타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안았다가 그만 넘어졌던 만큼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E과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당심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5. 저녁 무렵, G, H와 함께 부산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서로 의논하였던 사실, 그런데 당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I 형제는 만취한 상태에서 G의 전라도 사투리를 트집삼아 피고인 일행에게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심한 욕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로 대응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부둥켜안고 흔드는 상태에서 함께 테이블 위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옆구리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J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흘 뒤인 담당의사로부터 2012. 3. 9.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례한 도발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불가항력적인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타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부둥켜안았다가 넘어졌을 뿐이어서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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