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구타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안았다가 그만 넘어졌던 만큼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E과 F의 각 원심 법정진술, 당심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5. 저녁 무렵, G, H와 함께 부산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서로 의논하였던 사실, 그런데 당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I 형제는 만취한 상태에서 G의 전라도 사투리를 트집삼아 피고인 일행에게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심한 욕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로 대응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부둥켜안고 흔드는 상태에서 함께 테이블 위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옆구리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J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흘 뒤인 담당의사로부터 2012. 3. 9.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례한 도발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불가항력적인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타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부둥켜안았다가 넘어졌을 뿐이어서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