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4:33경 광주 북구 하서로 290-34(양산동)의 롯데칠성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하는 대진운수 용전84번 B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 점, 피고인이 22세의 대학생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