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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2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고로 E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고,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아들 1명, 딸 1명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축산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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