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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 무효결의를 하였다하여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966 | 소득 | 2008-02-27
[사건번호]

국심2007중4966 (2008.0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초 배당처분이 무효임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현금배당이 반영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이상 대외적으로 현금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소득세법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 OOOOO에서 전기·전자제품 판매 및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2006.1.1.~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현금배당 4억원이 반영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한 후 2007.4.10. 처분청에 위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56,0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7.6.21.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 58,800,000원(가산세 2,800,00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현금배당 4억원이 반영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 간에 업무연락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2007.5.21.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배당처분이 무효임을 의결하고 수정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2)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에서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배당금 지급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설령,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538,566,932원 상당의 이익잉여금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7년 3월경 우리은행에 21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2007.3.2. 우리은행에 210,000,000원을 상환하는 등 2006사업연도에 얻은 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배당금을 결의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으로 은행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현금배당에 대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고, 2007.5.21.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당초 현금배당 결의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법인이 당초 현금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상법상 배당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주주총회가 열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3) 소득세법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단서생략)

(4)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6)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6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처분확정일; 2007.3.2.)’에는 ① 처분전이익잉여금은 538,566,932원, ② 이익잉여금처분액은 440,000,000원(이익준비금 40,000,000원, 현금배당 400,000,000원), ③ 차기이월이익잉여금(①-②)은 98,566,932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7.4.10.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위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56,000,00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07.6.28. 처분청에 제출한‘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에는 위 이익잉여금처분액 440,000,000원을 ‘0’으로 하여 수정신고하면서 2007.5.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7.5.21.)’에는 주주총수 5명(대표이사 OOO, OOO, OOO, OOO, OOO)이 위 2007.3.2.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하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초 현금배당으로 처분된 4억원은 주주총회의 의결이 없이 처분된 사항으로 당연 무효이고 새로운 설비투자와 회사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배당을 취소하기로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 조사에 의해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들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OOO 86,000주(지분율 86%), OOO의 배우자 OOO 10,000주(10%), OOO 2,000주(2%), OOO 1,000주(1%)과 OOO 1,000주(1%)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 제130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2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세법은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여 그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법인은 위 배당금지급에 관한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배당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은 실제 배당금의 지급이 없었다하더라도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현금배당이 반영된 2007.3.2.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 간에 업무연락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2007.5.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초 배당처분이 무효임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현금배당이 반영된 2007.3.2.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2007.4.10.자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이상 대외적으로 현금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상법 제37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현금배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배당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2007.3.2.자 현금배당 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7.3.2.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2007.4.10.자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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