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421 (1990.05.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금액결정 내역서에 의하여 취득시기인 77.12월부터 양도시기인 88.2월까지의 물가상승률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가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부분과 관련하여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89.9.16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한 89수시
분 양도소득세 계 39,494,780원 및 동방위세 계 7,898,9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면적을 457.35평방미터로 하
여 계산한 81,214,383원으로, 취득가액은 그 취득면적을
468.75평방미터로 하고 토지등급을 환지처분 이전 해당토지중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를 60등급으로 한 후 그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3,196,82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88.12.24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 망 OOO가 생존당시 88.2.12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963.1평방미터(청구외 OOO과 공유로서 피상속인 지분은 1/2인 481.55평방미터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88.5.12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 OOOOO 답 3,010평방미터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89.9.16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처)에게 양도소득세 23,022,900원 및 동방위세 4,604,580원,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상 피상속인의 자)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4,117,970원 및 동방위세 823,600원등 계 양도소득세 39,494,780원 및 동방위세 7,898,9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중 쟁점토지의 양도분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여 주청OO 당초처분의 취소결정을, 예비청OO 당초처분의 경정결정을 구하면서 그 청구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중 쟁점토지외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 OOOOO 답 3,010평방미터의 양도 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 없음)
1) 주청구에 대한 이유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쟁점토지의 소재지이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주소지 관할 안양세무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88.2월분 등기자료에 의하여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인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비과세)결의대상일람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를 다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위 전산출력자료를 제시하고 있다.(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미달 또는 비과세 처리될 경우 쟁점외토지인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 OOOOO 답 3,010평방미터의 양도분 역시 과세미달이 되어 결국 이 건 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함)
2) 예비청구에 대한 이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만약 과세미달(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결정내역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적용 및 취득과 양도시 면적계산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하며 그 증빙자료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관련공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인 77.12.27 현재의 토지등급을 51등급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60등급이 정당하며,
둘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면적을 423평방미터로 보아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79.11.2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것으로서, 취득당시인 환지이전면적은 771.5평방미터로서 이를 취득면적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쟁점토지중 양도당시 분필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지분 24.2평방미터)은 도로로 편입되어 양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양도면적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으며,
넷째, 쟁점토지의 취득시와 양도시까지의 11년 간 물가상승률 공제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망 OOO가 88.12.24 사망하기 이전인 88.2.12 및 5.12에 양도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그 상속분(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따라 안분하여 납세의무를 승계 시킨 당초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대상 또는 과세미달에 해당하는지와 이 건 처분내역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OOO가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77.12.27 취득하여 88.2.12 양도한데 대하여 안양세무서장이 89.8.16 청구인들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39,494,780원 및 동방위세 7,898,980원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그 신고된 상속재산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89.9.16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국세청전산출력자료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과세미달(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 건 자료통보관서인 안양세무서장은 당초 등기보완 자료의 기재착오로 인하여 과세미달자료로 전산 출력되었을 뿐이며 자체 점검과정에서 등급이 잘못 입력되었음을 발견하여 이를 보완한 후 청구인들의 주소지관할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2) 예비청구에 대하여
우선 쟁점토지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74.7.1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79.11.22 환지확정처분된 것으로서, 환지이전해당지번은 안양시 OO동 OOOOO(도 274평방미터), OOOOO(전 423평방미터), OOOOO(전 846평방미터)이며 환지 이후 해당지번은 안양시 OO동 OOOOOO(대 963.1평방미터)으로서, 환지에 따른 예정면적은 987.1평방미터, 확정면적은 963.1평방미터임이 안양시장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검토해본다.
첫째,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를 51등급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이를 60등급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일자는 77.12.27로서 취득당시 해당토지 3개 필지의 토지등급은 안양시 OO동 OOOOO는 60등급, 같은 동 OOOOO는 51등급임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지 같은 동 OOOOO의 경우 당시 지목이 도로로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않았음이 안양시장의 회신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등급의 확인 및 설정이 현재 불가능하므로,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으로서(국세청예규재산 01254-1624(88.6.9)도 동지임), 위 OO동 OOOOO의 경우 지목이 도로인 점으로 미루어 그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봄이 합당하여 나머지 쟁점토지 2개 필지중 OO동 OOOOO의 토지등급인 51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면적 및 양도가액계산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망 OOO가 양도한 토지면적을 481.55평방미터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시 분할되어 이중 안양시 OO동 OOOOOO도 48.4평방미터(OOO 지분 24.2평방미터)는 청구주장대로 소유권변동이 없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면적을 481.55평방미터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라 하겠고, 위 24.2평방미터를 제외하여 양도면적을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양도가액은 별지 양도가액 계산내역과 같이 81,214,383원으로 계산, 경정함이 옳다 하겠다.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면적 및 취득가액계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77.12.27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자는 74.7.15이므로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지예정 면적을 취득면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예정 면적은 권리면적 987.1평방미터(OOO 지분 493.55평방미터)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면적중 양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그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하면, 취득면적 = 권리면적 × (양도면적 ÷ 확정면적)이 된다하겠고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하면 937.5평방미터(OOO지분 468.75평방미터)로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취득가액은 별지 취득가액계산내역과 같이 3,196,822원으로 계산 경정함이 옳다 하겠다.
넷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물가상승률공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금액결정 내역서에 의하여 취득시기인 77.12월부터 양도시기인 88.2월까지의 물가상승률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가 적용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부분과 관련하여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내역
양도가액 = 양도면적 × 등급가액 × 배율
= 457.35평방미터 × 60,400 × 2.94 (60등급)
= 81,214,383원
취득가액 = 취득면적 × 등급가액 × 배율
= 468.75평방미터 ×× 1,814.9
× 1.40 (51등급) + 468.75평방미터 × × 1.40 (51등급) + 468.75평방미터 ×
× 6,049.9 × 3.00 (60등급)
= 864518 + 2,332,304
=3,196,822원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주소 |
OOO OOO OOO OOO OOO | 처 장남 차남 삼남 장녀 | 서울시 OO구 OOO동 OOOO 상동 상동 상동 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