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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2866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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