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14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23,3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23,3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