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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079
기타 | 2008-04-10
본문

우편물 배달 지연(견책→기각)

처분요지: ’08. 1. 22.에 배달하여야 할 통상우편물을 1. 23.에 지연 배달한 사실이 있고, 평소 우편물구분이 늦어지면 상시적으로 다음날 배달하여 계속해서 우편물 배달을 지연시켰으며, 집배2실장이 몇 차례에 걸쳐 시정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연배달의 원인을 다른 팀원의 잘못으로 돌리고 지연배달에 대해서도 하루밖에 지연하지 않았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의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소청인은 ’07. 10.경 갑자기 특급에서 통상구로 구역이동이 되어 바로 일을 하였으나, 늘어난 우편물 등으로 업무는 점점 쌓여갔고 구역이동 후 3개월 정도는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으며, 소청인의 담당구역은 다른 팀의 분류우편물이 늦게 소청인에게 배분되는 관계로 퇴근시간도 동료보다 늦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져 일이 밀릴 수밖에 없음에도 인원충원 및 구역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08. 1. 중순경 팀장과 소청인을 포함한 팀원 5명 등 총6명이 회의를 한 결과 하루씩 지연배달하기로 결정하고 동 사실을 팀장이 실장에게 보고하기로 합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7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8급(집배원)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08. 1. 22.에 정상적으로 배달하여야 할 통상우편물 1,400여 통을 배달하지 않고 구분대에 보관하였다가 같은 해 1. 23.에 지연 배달한 사실이 있고, 또한 소청인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상의 우편물배달기준을 익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편물구분이 늦어지면 상시적으로 다음날 배달하여 계속해서 우편물 배달을 지연시켰으며, 하루씩 지연 배달하는 것에 대하여 집배2실장이 몇 차례에 걸쳐 시정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연배달의 원인을 소청인의 잘못보다는 다른 팀원의 잘못으로 돌리고 지연배달에 대해서도 하루밖에 지연하지 않았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추석(2007. 9. 25.)이후인 ’07. 10.경 갑자기 특급에서 통상구로 구역이동이 되어서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견습기간도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어 집배실에서 새우잠을 자며 일을 하였으나, 동료의 휴가, 교육 및 12월 대선기간의 늘어난 우편물 등으로 업무는 점점 쌓여갔고 이에 소청인은 관리자에게 수차례 구역조정 건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구역이동 후 3개월 정도는 업무파악 등으로 23~24시 퇴근은 다반사였고 거기에 일주일에 3~4번은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등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의 담당구역인 ○○는 3명의 구역과 맞물려 있어서 다른 팀의 분류우편물이 늦게 소청인에게 배분되는 관계로 퇴근시간도 동료보다 늦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져 일이 밀릴 수밖에 없음에도 인원충원 및 구역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내던 2008. 1. 중순경 팀장과 소청인을 포함한 팀원 5명 등 총6명이 회의를 한 결과 팀장과 팀원들의 허락을 얻어 하루씩 지연배달하기로 결정하고 동 사실을 팀장이 실장에게 보고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2008. 1. 22. 집배실장은 정리되지 않은 우편물 2박스(1,400여통)가 구분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느닷없이 문제 삼아 다음날 팀장을 통하여 소청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명을 요구해 왔으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아 소청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다가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부탁을 해와 서명을 해 주었는데,

지적 내용인즉, 전자우편물의 접수날짜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 등 몇 가지가 있어 우선 전자우편 접수관계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전자우편물은 접수한 날짜가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접수날짜’가 아닌 ‘제작날짜’로 되어 있는 등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어 소청인은 상기의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다가 심한 압박과 질책을 받았고 또한 조사방법도 문답식으로만 하여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더 큰 불이익이 우려되어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는바,

소청인은 16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구역특성상 3구역의 맞물림과 견배 등으로 인한 업무량 적체로 지연 배달된 점, 부정확한 구역약도를 정확하게 정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소청인은 ’07. 10경 추석 이후 갑자기 특급에서 통상구로 구역이동이 되어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견습기간도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어 집배실에서 새우잠을 자며 일을 하였으나 동료의 휴가, 교육 및 12월 대선기간의 늘어난 우편물 등으로 업무는 점점 쌓여갔고 이에 소청인은 관리자에게 수차례 구역조정 건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구역이동 3개월 정도는 업무파악 등으로 23~24시 퇴근은 다반사였고 거기에 일주일에 3~4번은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등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담당 구역이동, 업무인계인수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구역을 변경하게 된 계기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스스로 원하여 전임자의 동의 등 조직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변경하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한 집배구역 변경 시 여유인력이 있을 때에는 여유인력을 투입하여 견습기간을 부여하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견습기간 없이 실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전 담당자와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번 건의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간 모두 서로의 여유시간에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상호간 양해를 하였고 또한 전임자가 소청인에게 순로구분(順路區分) 순서도를 인계하여 인수인계를 갈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담당구역 조정 건의건, 근무시간 및 업무량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피소청인의 변명서, 집배실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담당구역 조정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건의를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소청인의 담당업무량은 대통령 선거기간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밤을 새우며 일을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청인의 출퇴근기록을살펴봐도확인이되는 사항으로 구역변경 이후인 2007. 10. 1.부터 2008. 2. 15.까지 23시 이후에 퇴근한 날은 총 10일이고,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총 4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담당구역이 바뀐 초기에는 업무파악 및 배달지의 낯설음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종료시간이 다소 늦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한시적인 사항으로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팀장과 소청인을 포함한 팀원 5명 등 6명이 회의를 한 결과 팀장과 팀원들의 허락을 얻어 하루씩 지연배달하기로 결정하고 동 사실을 팀장이 실장에게 보고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지연배달과 관련한 회의개최 및 보고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상기의 사실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장에게 동 사실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더구나 배달시간에 대하여는 우편물 취급세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관련자 몇 명이 토의를 하여 우편물 배달을 지연하여 하자고 결정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건 하루전날 지연배달을 금지하는 취지의 우편물류과장의 업무교육을 소청인도 받았음에도 지연배달 합의가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08. 1. 22. 해당 실장은 정리되지 않은 우편물 2박스가 구분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느닷없이 문제 삼아 다음날 팀장을 통하여 소청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명을 요구해 왔으나 일부 내용이 맞지 않아 소청인은 이를 거부하다가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부탁을 해와 서명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운용실 팀장이 소청인에게 확인서를 제시하며 우편물 배달 지연사실에 대한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나, “2~3년만 지나면 폐기 된다”며 별것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당초 소청인이 서명을 거부해 확인서 내용을 알려주고 그 사실을 부정한다면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소청인이 직접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상기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모두 인정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비위내용 자체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우편물은 접수한 날짜가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접수날짜가 아닌 제작날짜로 되어 있는 등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어 소청인은 상기의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다가 심한 압박과 질책을 받았고 또한 조사방법도 문답식으로만 하여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더 큰 불이익이 우려되어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전자우편의 접수등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증거우편물 중 전자우편은 접수날짜 아닌 제작일자로 표기된 것은 사실이나, 전자우편의 경우 제작과 동시에 접수가 되므로 제작일을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사 함께 있었던 타 우편물의 접수일자로 판단하여도 소청인이 지칭하는 전자우편물은 지연처리 되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사실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실 조사 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문답서도 열람하도록 한 후 서명을 받는 등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압박과 강압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소청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었음은 물론 회의진행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때도 모든 혐의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심한 압박이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지난 16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구역이동 후 업무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편물을 지연배달하고 상관의 시정요구를 묵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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