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844 (2004.03.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8.부터 2003.6.17.까지 OOO OOO OOO OOOO번지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운영한 자로서, 2001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OO,OOO원과 (주)OOOO(OOOOOOOOO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O,OOO,OOO원에 대하여 무신고·무납부 함에 따라처분청은2003.5.7. 청구인에게 2001년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002. 12. 18 개정)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2002. 12. 18 신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002. 12. 18 신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및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신설)
(3) 국세기본법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002. 12. 18 단서신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그 처분의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1996. 12. 30 개정)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1996. 12. 30 개정)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 8. 31 신설)
(5)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2003. 12. 30. 개정)
(6)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1999. 8. 31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 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8. 31 개정)
(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 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2002. 12. 30 신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가 전자송달에 의해 2003.5.7.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입력되었고2003.5.12. 오전 9시20분에 열람하였음이 처분청의 담당자별 고지열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 즉, 납세고지가전자송달일(입력된 때)인 2003.5.7.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8.5. 이전에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일로부터 99일이 경과한 2003.8.14.에야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