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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636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의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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