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서4189 (2017.11.22)
[세 목]
교육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외환 등의 거래손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0489
[따른결정]
조심2018서4293 / 조심2019서01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2014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호 및 제76조 제1항에 근거한 시가법을 선택하여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평가손익(이하 “쟁점평가손익”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교육세 산정시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7.2.28.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여 아래 <표1>의 교육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 거부하였다.
<표1> 교육세 환급청구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 시행령」의 연혁, 개정취지, 규정체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외환거래와 파생상품거래는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쟁점평가손익은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의 일부로서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외환매매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2) 쟁점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상 ‘내부이익’ 또는 현행 「교육세법 시행령」 상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선택한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바,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만일 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외환매매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평가손익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손익과는 성격이 다른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외환매매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때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되는지 여부
②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 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 등”이라 한다)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통화선도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통화선도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등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교육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