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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사 ○○○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640 | 부가 | 1991-06-17
[사건번호]

국심1991부0640 (1991.06.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장ㆍ가공거래자와 실물거래하였는 청구주장 받아드리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OO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7.7.31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OO기업사(대표 OOO)로 부터 중고 발전기 1대(20kw)를 1,95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기업사가 자료상임을 당시 서초 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받고 이 건 거래와 관련, 청구인이 위 OO기업사 OOO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87년1기분 부가가치세 214,520원을 90.9.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4 심사청구를 거쳐 91.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87년 동건물을 수리하던 중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기업사 OOO으로 부터 87.7.31자로 중고발전기(20kw) 1대를 1,950,000원에 구입하고 동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바 있고, 더욱이 청구외 OO기업사 OOO이 87.5.25 개포세무서장으로 부터 재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그 검열은 87.7.25자로 되어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위 청구외 OO기업사 OOO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거래자로서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정당한 거래이며, 실제 동 발전기가 청구인의 사업장(빌딩)에 비치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외 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장 사업자라고 하는 청구외 OO기업사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개포세무서장이 정상 사업자로 인정하여 사업자 등록교부 및 검열을 받았기에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고,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이는 OO기업사 OOO은 사업자 등록 및 검열만 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발행한 위장 가공자료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위장가공자료상인 청구외 OOO과는 원거리 사업자로 발전기 매입에 따른 매입비용 및 운송비 지급에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실물인 발전기가 현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현장에 설치된 발전기가 위장가공 사업자인 OO기업사 OOO으로 매입한 발전기라고 인정하기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기업사 OOO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발전기를 청구외 OO기업사 OOO으로 부터 87.7.31자로 1,950,000원에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출금전표, 쟁점발전기 사진과 발전기 구입시 확인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이 건 거래 당시 위 OOO이 자료상인 사실도 모르고 거래 한 것이며 실제 구입한 발전기가 청구인의 건물에 비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기업사 OOO은 사업자등록 및 검열만 받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발행하는 위장, 가공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위 OO기업사와는 원거리 사업자로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은 중고 발전기 1대(가격 1,950,000원)로 이를 구입키 위하여 부산에서 서울을 내왕하면서 실제구입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문제의 발전기가 현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 설치된 발전기가 위장가공 사업자인 청구외 OO기업사 OOO으로 부터 매입한 발전기임을 거증할 수 있는 발전기 구매대금 수수관계 및 운반비 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금융자료, 현금출납장과 그 영수증, 청구외 OOO의 상품수불부등 실제 청구인이 위 발전기 구입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장ㆍ가공거래자와 실물거래하였는 청구주장 받아드리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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