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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30 2008가합115029
위법행위의 구성여부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 16, 17, 24 내지 34, 41호증, 을 제1 내지 27,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과 갱신 1) 주식회사 C(2001. 11. 1. 주식회사 F과 합병하였다,

이하 ‘C은행’이라 한다

)은 1997. 4. 28.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취급체제 조기구축과 시장진입능력의 확보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3년간 고용하고, 그 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하에 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금융 특채인력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7. 1. C은행의 국제금융부 프로젝트 파이낸스 담당팀장으로 입사한 후 C은행과 사이에 매년 고용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1998. 6. 30., 1999. 8. 21., 2000. 7. 1., 2001년 일자 불상)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왔다.

3) 원고는 2001년 일자 불상경 C은행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중 월 5,961,750원의 보수(=연간 71,541,000원÷12개월)와 4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비 및 연간 23,847,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1) 원고는 2001. 11. 1.부터 신용감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19. G연수원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H과정에서 교육강사로 강의를 하였다.

2 위 강의 도중 원고는 연수생으로부터 C은행과 F은행 간의 합병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나는 C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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