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의 상당부분을 실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이와 같은 사유들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사정이 새로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6면 5행 “주식회사 S”는 “유한회사 S”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