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세목
부가
요 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면제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택면허를 보유한 업체임
나. 광주광역시 소재 필지에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할 경우 오피스텔 매출시 면세가 가능한지
○ 건설회사가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