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2010. 3. 5. 13:00부터 2010. 3. 7. 14:00 사이에 훼손되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 청사현관 출입구(정문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에 위 기간 동안 촬영된 별지 1 기재 영상 녹화물(이하 ‘이 사건 녹화물’이라고 한다)을 복제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3. 원고가 공개를 구한 이 사건 녹화물에는 위 기간 동안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을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4.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수년 동안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2006. 6.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청사 정문 앞에 놓아둔 휠체어 등의 시위용품이 누군가에 의하여 훼손된 적이 있었고, 2010. 3. 5. 13:00부터 2010. 3. 7. 14:00 사이에 또다시 위 시위용품이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