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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950 | 상증 | 2015-12-07
[사건번호]

조심2015부1950 (2015.12.07)

[세목]

상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OOO’은 현재 사찰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OOO’으로 변경한 점, 쟁점건물은 종교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수증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출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6부34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OOO 소재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OOO원을 무상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28. OOO(전 4,995㎡)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0.10.1.~2011.6.30. 기간 동안 건물(연면적 2,092㎡, 지하2층~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청구인의 동생인 박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쟁점차입금의 무상대여 등에 따른 이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1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년간 OOO 주지로 있을 당시의 신도들과 OOO 신도들에게 1차로 OOO 부설 포교당을 건축하고 2차로 노인복지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기부안내장을 발송한바 있다.

복지사업을 함께할 동업자가 도중에 포기하여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시공업자 OOO 주식회사의 대표자 강OOO에게 호소하니, 강OOO은 청구인에게 건축경비조달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OOO 명의로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건축용도가 종교시설인 사찰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쟁점건물이 고등학교 앞에 위치하여 제약이 많아 임대업을 포기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처분청에 반납할 계획이다.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O은 청구인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전문요양시설을 짓고 여생을 사회에 봉사한다는 계획을 듣고 살던 집을 팔아 OOO 명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

청구인은 세상물정에 어두워 설계계약서,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등을 사찰명의로 하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나, 청구인 개인의 이름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므로 설계계약서 등을 OOO의 명의로 정정하였고, 시공업체인 OOO과 부실공사로 분쟁 중으로 2015년 5월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인 상황이며 건축분쟁과 민사소송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아 OOO 또는 OOO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병술년 윤 7월 삼사순례안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한불교OOO의 말사인 OOO의 주지로 재직시 약 4천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관음전 등 9채를 신축하였던 경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해 무지로 단순히 건축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사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OOO에서 주지를 한 경험으로 모든 분야의 법률지식을 안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고 쟁점건물 신축 당시 법률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별생각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2009.4.10.) 이전인 2008.7.14.자로 OOO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므로 건축주를 사찰명의로 하지 못할 다른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사찰명의로 쟁점건물을 건축할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별생각 없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고 건축허가를받았고 조사청에서 이를 문제삼아 OOO 사찰 명의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주장으로 쟁점건물은 건축허가시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닌 종교시설인 사찰로 허가를 받았고 쟁점건물의 지상4층은 법당으로 설계하고 지상3층은 참선방으로 설계하였는바, 시공회사 대표자인 강OOO의 지능적인 술책에 기만을 당해 쟁점건물을 임대한다고 하여야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고 조언하여 시키는 대로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2012년 1분기와 2분기 중 두 번 지역생활지에 쟁점건물의 임대광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상4층의 법당, 지하식당 및 지하2층 기계실은 제외하고 광고하였고, 2012년 5월 중순부터는 임대광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종교시설의 사찰용도로 건축허가가 나와 용도변경 없이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일부(OOO원)는 시공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기존의 통장예금과 함께 건축 부대비용으로 투입하였는바, 조사청이 지적한대로 건축비가 부족하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2차로 노인전문 요양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비용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 대출을 받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삼사순례종교행사 및 4월 초파일 봉축행사를 실제 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도들을 대상으로 보낸 종교행사 안내장과 우체국 발송 영수증을 불신하면서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OOO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법당이나 불상 등이 없다고 보았으나 건물 외관상 사찰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한 것으로 OOO 건물은 OOO 명의로 등기되었고 나머지 경내 필지는 대부분 농지로 「농지법」상 종중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다.

조사청 직원이 2014.8.7. OOO 사찰에 출장을 와서 청구인과 문답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전 진술한 그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전혀 보지도 않고 서명한 문답서로 곤욕을 당하리라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

(2) 청구인의 동생 박OOO은 1970년대 동생이 성장할 시기에 청구인이 동생의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특별한 우애가 있는 사이로 형인 청구인이 승려가 되어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였으나, 여생을 사회에 봉사하려는 계획에 공감하여 쟁점차입금을 대여해 주었고 차용증명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차입금을 차입할 당시에는 쟁점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수입이 발생하므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3~4년간 건축분쟁으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사찰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청구인은 조사청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OOO(답 1,791㎡)을 박OOO에게 쟁점차입금의 이자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O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주지로 있는 OOO 명의의 OOO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고 이는청구인명의의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쟁점금액을 제3자인 OOO를통하여 시주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행위로 실질은 이OOO이직접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개인 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조사청은 OOO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또는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은 법률관계를 몰라 무심코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이고 2014.9.3.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였으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부족한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교행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6년 ‘병술년 윤 7월 삼사순례안내’의 내용과 같이 OOO의 말사인 OOO의 주지로 재직시 4천 여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관음전 등 9채를 신축하였던 경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해 무지로 단순히 건축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 2009.4.10. 이전인 2008.7.14.자로 OOO 고유번호증(613-89-06***)을 발급받았으므로 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가 사찰명의로 가능하였고 당초부터 건축주를 사찰명의로 하지 못할 다른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사찰명의로 쟁점건물을 건축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

2011년 2월 처분청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에도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 소유로 매매 혹은 임대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등에 광고한 사실이 있는 등 일관되게 부동산 임대용 건물임을 주장하다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이후 시공사에 요청하여 단순히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를 사찰명의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사찰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리라는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부족한 건축비에 충당하고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환급액은 전액 건축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시공사에 지급된 건축비 OOO원(공급대가)의 출처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이OOO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주지로 있는 OOO의 OOO계좌에 입금한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OOO원 및 박OOO이 발행한 수표 OOO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부가가치세 총환급액 OOO원 중 OOO원이 2011.7.20. 청구인의 OOO계좌(356-0409-4013-**)에서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외에 OOO원을 건축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일(2010.12.28.) 현재 청구인의 OOO 계좌(778-20-308***)의 잔액이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OOO원 전액을 제외하더라도 쟁점건물의 건축비에 충당가능한 금액은OOO으로 확인되는바,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언급한 총 건축비와도 일치하고 실제 건축비가 부족하였다면 쟁점건물 소재지의 토지 혹은 이OOO으로부터 2007.5.30. 증여받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을 통해 부족한 건축비를 충당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단순히 건축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08.7.2. OOO으로 등록되었다가 2012년 종단 총무원장의 사망으로 종단이 해산되고 2014.10.16. OOO에 등록하였다는 OOO에 소재한 OOO는 2014년 10월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도 사단법인 OOO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로 확인되었고, OOO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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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대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3회에 걸친 삼사순례 종교행사 및 2012년 4월 초파일 봉축행사가 실제 행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실제 신도들로부터 시주 또는 기부받은 증빙 등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OOO에 방문할 당시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청구인이 불상이나 사찰관련 집기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2층에 갖추고 있다는 법당은 확인하지 못하였고,OOO 명의의 2006년 6월 신축한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 주택과 단층 창고건물 각 1채 뿐이며 외관상 사찰이라고 추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고 OOO의 토지 등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기부금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시점에 청구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조계종 OOO 고유번호증(613-89-06***)을 발급받고 있어 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가 사찰명의로 가능하였으며, 달리 사찰명의로 하지 못할 다른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를 사찰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은 사찰명의로 쟁점건물을 건축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

당초 조사시 쟁점건물을 매매 혹은 임대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등에 광고한 사실이 있는 등 일관되게 부동산임대용 건물임을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OOO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은 종교목적의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경우로 볼 수 없다.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인 2014.9.3.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였고 향후 분쟁이 종료되면 사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행된 행위는 전무하며, 쟁점금액의 수증시점에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청구인의 명의이고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임대목적 건물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 박OOO으로부터 차용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을 약정한 차용증서도 없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단순히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었다는 청구주장만 있을 뿐이고 2014.10.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2014.10.3. 청구인 소유의 OOO 1036 1,791㎡에 박OOO을 가등기권자로 대물반환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이자에 대한 보증을 하였다는 것은 고지결정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청구인의 궁여지책에 불과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박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2014년 8월)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주지로 2011.9.30. 쟁점건물을 OOO원에 신축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은 부당환급을 받은 혐의가 있으며,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자금출처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이OOO의 2010.12.10. OOO 양도대금 중 OOO원을 OOO의 계좌로 수취하여 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종교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OOO으로부터 시주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없이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은바, 사실상 청구인이 이OOO의 자금을 직접 증여받아 개인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다)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이자 차용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상증법 제41조의4에 의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2011년~2013년까지 각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

(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현재 시공사 및 설계사와의 사이에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현재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나, 수차례에 걸쳐 임대 혹은 매매 광고를 하는 등 조사일 현재도 임대 혹인 매각 목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현지확인 결과보고서(2011년 2월)를 보면 쟁점건물은 OOO 정문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 허가서상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으며, 현재 건축물 신축 중으로 임대 여부 확인은 불가능하므로 건축물 완공 후 쟁점건물 사용자의 종교단체등록 등 실지 임대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총 OOO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OOO는 2008.7.14. OOO에서 개인사찰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건축허가시 쟁점건물의 층별용도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생활정보지에 나타난 쟁점건물의 광고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6층으로 1~3층을 임대(지상4층 및 지하1·2층은 종교시설이라고 명시)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문답서(2014.8.7.)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여러 사유로 설립하지 못하였고 쟁점건물은 임대 또는 매매하려고 신문광고 등을 수차례하였고 지금도 매매나 임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박OOO으로부터 대여한 것이고 이자를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임대목적이 아니라 노인전문요양원 등을 건축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사회복지사 1급 합격 신문보도자료, 사회복지사자격증(2004.4.8.), 요양보호사자격증(2009년 7월), 호스피스전문교육수료증(2011년 1월)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시청의 건축관계자변경 알림 공문을 보면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OOO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4.9.11.)를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발주자가 OOO 청구인으로, 도급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을 청구인이 1981.2.3.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14.10.13. 박OOO에게 대물반환예약을 하였고 2015.7.7. 대물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2012.9.6.)를 보면 OOO는 개인사찰로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개업일은 2008.7.2.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OOO 신도 및 인근 주민들에게 시주권선문을 보냈다는 증빙으로 2006년 병술년 윤7월 심사순례 안내장, 2007년 및 2015년 4월 초파일 봉축행사 안내장, 2009년 기축년 윤5월 3절 순례안내, 노유자 복지 종교시설 건립 불사 안내문 및 2012년 윤달 3월에 OOO 부설 포교당 대웅전 법당 불사 안내문 등을 제출하였다.

(바) 우편물 접수영수증에는 2012.4.17. OOO 부설 OOO 포교당 보육시설 및 요양복지관 명의로 3,143통의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반송된 우편물의 봉투를 제출하였다.

(사) 사찰등록증을 보면 OOO는 2014.10.16. OOO에 등록번호 제56호로 등록되었고 접수증(2008.6.24.)을 보면 OOO 주지는 OOO에 접수하였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아) 현금증여계약서(2010.12.21.)를 보면, 증여자 이OOO은 수증자 OOO에게 2011년 5월 말일까지 OOO원의 현금증여를 완료하고, OOO 포교당인 종교시설 및 부속 노유자 시설 건축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조건부 재산헌납 서약서(2015.7.1., 서약자 청구인)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어 종식되고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승인이 나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종교단체 또는 복지법인 단체 명의로 등기할 것이고,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한다면 쟁점건물을 진주시에 헌납할 것을 서약한다고 되어 있다.

(차) 쟁점건물의 시공업자인 OOO종합건설과의 건축분쟁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OOO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장의 일부 및 청구인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OOO가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OOO 법당 내부 사진, 사찰명의와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및 OOO가 소개된 한국의 사지라는 책자(문화재청 발행)의 일부 등을 제출하였다.

(타) 박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청산금 평가통지서(2015.4.26.)를 보면, 건축분쟁으로 청구인이 2014년 10월까지 원리금을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금에 대한 이자보장을 위해 박OOO으로 가등기한 OOO의 본등기를 협조해달라고 되어 있다.

(파) 그 밖에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OOO시청에 제출한 쟁점건물의 준공을 독촉하는 탄원서, 청구인의 OOO 사회복지학과 및 OOO 행정학과 졸업증명서, 청구인의 OOO 진료기록, OOO 사회복지재단에 등록된 복지시설 현황(178개), 불단전경 및 OOO 법당 범종 사진,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건축도면과 견적서 및 청구인이 시공업체에게 발송한 준공검사 독촉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우리 원에서 2015.10.23. 쟁점건물 및 OOO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은 준공전 시공업체와의 분쟁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지상3층은 강당형태, 지상4층은 법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OOO의 지상1층은 일반 사무실 및 청구인의 거주공간, 지상2층은 법당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고 쟁점건물을 임대 및 매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쟁점건물의 일부는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OOO의 2층은 현재 사찰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 건축주의 명의를 OOO로 변경한 점, 쟁점건물의 지상1층을 제외한 곳은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지확인결과 지상4층은 법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등 종교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나 이자지급을 약정한 차용증서 등의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은 OOO소재 토지를 2015.7.7. 박OOO에게 대물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차입금의 이자 일부를 변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수증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O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쟁점차입금에 대한 무상대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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