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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노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음주 운전으로 2018년도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19% 로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교통상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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