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1283 (1989.09.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20/100 가산세율을 적용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4…22【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 마산시 OO동 OOOOOO OOO에서 OO공작소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부품제조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첫째, 청구인이 고정자산(금형제작 설비) 78,000,000원 상당액을 매출누락 처분하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매입한(공급가액 51,049,000원) 매입세액 5,104,900원에 대하여 전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셋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20/100을 적용하여 89.1.7자로 부가가치세 15,361,76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7 심사청구를 거쳐 89.6.2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첫째, 88.4.1자 청구외 (주)OO정밀과의 금형제작 설비인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에 의해, 처분청이 78,000,000원을 고정자산매출누락으로 본 것에 대하여 동 기계장치의 일부인 58,00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86.8.13자로 OO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으로서, 공장 저당법 제7조에 의해 89.2.3 담보해제 이전에는 청구인 임의로 양도함으로서 형사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제 때문에 청구인은 부득이 근저당말소와 동시에 공급가액 58,000,000원에 매매한다는 조건부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체결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또한 전시 기계장치중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운반구외 3점 총 공급가액 2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8.4.18자로 청구외 OO정밀에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88 제1기분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금계산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어서 이중 과세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한 78,000,000원을 고정 자산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하 “청구1”이라 한다)이며, 둘째,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구입한 “OOOO”제조를 위한 부품대 51,049,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OOOO 부품수불 현황표, 특허출원 도면등을 제시하고 실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불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하 “청구2”라 한다)이며 셋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에 있어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율 20/100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하 “청구3”이라 한다)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의 거래상대방인 (주)OO정밀의 조사당시 전시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88.4.1 OO공작소 OOO으로부터 선반외 9점의 금형 설비를 매매대금 78,000,000원에 매입하고 계약시 60,000,000원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 동 기계장치(금형 설비)는 88.4.1자로 (주)OO정밀에 인도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은 금형 제작설비가 매출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88.4.30 대차대조표상에 기계장치 7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 매매대금도 동 법인의 보통예금에서 지불 처리되어 동 기계장치를 청구외 (주)OO정밀이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운반구외 3점의 총 공급가액 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8.4.18 청구외 (주)OO정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므로 경정 결정시 이중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정자산 매출누락 78,000,000원 경정 결정시에는 차량운반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 품명 수량 및 규격이 상이한 점등으로 보아 이중 결정은 아니라는 의견이며,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금액 51,049,000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한 OOOO의 부품으로 사용된 것이 할인되기 때문에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OOOO용 부품 상황표 및 매입거래명세표를 대사한 바 그 내용이 상이하고, 청구외 OO정밀(주)는 각철, 환봉, 파이프 신주를 원재료로 하여 기계부품 및 OOO를 생산하는 업체라는 점으로 청구인이 동 원재료를 OOOO의 부품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막연히 정당한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당소에 매입 금액 51,049,00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정신고 누락분 세액 2,530,510원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20/100을 적용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의거 이 건의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20/100 가산세율을 적용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주장 1의 경우, 고정자산 매출누락 여부와
나. 청구주장 2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및
다. 청구주장 3은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20/100의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쟁점 “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8.4.1자로 청구외 (주)OO정밀에게 선반외 9점의 고정자산을 78,000,000원에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동 고정자산 매매가액 78,000,000원을 매출누락 처분한 것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4.1 매매계약서상 일부기계장치(58,000,000원 상당액)가 86.8.13자로 청구인이 (주)OO은행에 근저당 설정하고 있어 공장 저당법 제7조에 의해 동 근저당의 말소일이 89.2.3로 청구인이 동 근저당 말소이전에 임의로 동 기계장치를 양도할 수 없어, 88.4.1 다시 근저당 말소와 동시에 매매한다는 조건부 임대차 계약서로 변경하고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첫째, 쟁점 고정자산의 매수자인 (주)OO정밀 대표이사 OOO는 88.4.1자로 선반외 9종을 매매대금 78,000,000원으로 매입하고 계약금 60,000,000원 지불하였음을 88.12.13자로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도 쟁점 고정자산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 쟁점 기계장치는 88.4.1자로 청구외 OO정밀에 인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동 법인의 88.4.30자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 7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넷째, 쟁점 고정자산 취득대금도 청구외 (주)OO정밀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불처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시 기계장치중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운반구외 3점의 장비 총 공급가액 20,000,000원이 이중과세 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정자산 매출누락 78,000,000원 경정 결정시에는 차량운반구 40,0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OOOOOO, OOO 조광대하여는 매매계약상 품명, 수량 규격이 상이한 점등으로 보아, 이중과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주장1”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특허 출원한 “OOOO” 생산을 위하여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매입한 전시 “OOOO” 부품가액 51,049,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5,104,900원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특허 출원한 “OOOO”용 부품 상황표 및 매입거래명세표를 비교 조사한 바, 그 내용이 상이하고,
둘째, 청구외 OO정밀(주)는 주로 각철, 환봉, 파이프, 신주를 원재료로 하여 기계부품 및 OOO를 생산하는 업체라는 점,
셋째, 특히, 특허출원도면상 청구인이 OO정밀(주)로부터 구입한 부품 수불번호와 특허 출원도면 설명서의 부품이 상이한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동 부품을 OO정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당초에 매입금액 51,049,00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청구주장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예정신고 누락분 세액 2,530,510원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20/100을 적용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예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의하면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동 예정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20/100 가산세율을 적용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