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377 (2014.08.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17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08.6.12.~2010.11.9. 기간 동안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OOO이자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주인 숙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주(OOO주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5.12.과 2010.9.2. 각각 명의신탁받았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2010.5.12. 1주당 OOO원, 2010.9.2. 1주당 OOO원)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7.6. 청구인에게 2010.5.12. 증여분 증여세OOO원과 2010.9.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조세회피목적 없이 실제 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OOO이 청구인에게 최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시점인 2010.5.2. 당시 본인OOO과 특수관계자[청구인OOO]의 보유 지분의 합계가 OOO%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여부에 관계 없이 과점주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2010.5.12. 증여분의경우 OOO이 2010.4.28. OOO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이 중 OOO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OOO이 OOO로부터 매수한 가격은 시가로볼 수 있고, 2010.9.2. 증여분의 경우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 OOO등과 협의하여 청구인, OOO, OOO 명의 쟁점주식 OOO주와 회사경영권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매매하기로 2010.10.29.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경영권을 인계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동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시기인 2010.5.12. 당시 특수관계자들의 쟁점법인 지분 합계(OOO OOO주, 청구인 OOO주, OOO OOO주)가 OOO주로 발행주식총수의 OOO%로 과점주주 지분율 요건인 OOO%를 초과하여 명의신탁자인 OOO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명의신탁으로 주식소유를 분산시킴으로서 향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높고, 쟁점주식 실소유주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무신고로 인한 증권거래세 회피 등 조세회피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OOO과 쟁점주식을 거래한 OOO나 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0년 쟁점법인 주주명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OOO은 OOO으로서 쟁점법인 주식을 2008년 5월부터 소유하면서 OOO, OOO와 쟁점법인을 공동 운영하였고, 2010년 중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2010년 7월경 자동차 전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 2달 후 병원에서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실종신고 접수된 상태로 거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OOO 거주 OOO의 배우자 OOO이 입국하여 쟁점법인 감사로 재직하던 OOO에게 지분정리를 요청하여 OOO와 OOO 소유쟁점법인 주식 양도 협상을 하여 2010.11.1. 청구인, OOO(청구인의 고모부), OOO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므로 명의신탁 여부에 관계 없이 OOO이 쟁점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조심 2014중1753, 2014.6.18.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음으로써 실소유주인 OOO의 배당소득합산과세 회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식 양도시 증여세 회피 등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뚜렷한 목적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명의신탁 당시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2010.5.12. 증여분의 경우 OOO이 OOO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수하는 대가로 OOO원(OOO의 초기투자금 OOO원 권리 양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당시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OOO과 OOO간에 2010.4.28. 체결된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2) 2010.9.2. 증여분의 경우 청구인, OOO, OOO 명의 쟁점법인주식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당시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10.29. 체결된 약정서를 제시하였는바, 약정서상 쟁점주식 매매대가는 OOO원(현금 OOO원, 청구인의 회사대여금 및 OOO의 수주리베이트OOO원을 각각 지급하는 조건)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 양도대가를 약정서대로 지급하지아니하자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3.9.12. OOO에게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OOO하였는바, 이는OOO주에 대한쟁점주식 매매가액이 OOO원인 사실이 입증된 것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주식 명의신탁일인 2010.5.12.과 2010.9.2. 전후 3개월 내인2010. 4.28.과 2010.10.29. 쟁점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거래에서 확인된 1주당 가액OOO원을 각각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거래로서, 동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동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